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안내
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 외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.
안전상비의약품이란?
안전상비의약품은 2012년 1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,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이 아닌 편의점, 슈퍼마켓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.
부작용 우려가 적고 사용방법이 간단하며, 가벼운 증상에 소비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합니다.
판매 품목 (13개 품목)
| # | 구분 | 품목 |
|---|---|---|
| 1 | 해열진통제 |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 (타이레놀 등) |
| 2 | 해열진통제 | 이부프로펜 단일제 (애드빌 등) |
| 3 | 감기약 | 감기약 복합제 (판콜에이 등) |
| 4 | 소화제 | 소화제 (훼스탈 등) |
| 5 | 제산제 | 제산제 (겔포스 등) |
| 6 | 지사제 | 지사제 (정로환 등) |
| 7 | 변비약 | 변비약 (둘코락스 등) |
| 8 | 멀미약 | 멀미약 (키미테 등) |
| 9 | 외용소독제 | 외용소독제 (과산화수소수 등) |
| 10 | 파스 | 파스류 (붙이는 파스, 바르는 파스 등) |
| 11 | 연고제 | 상처연고 (후시딘 등) |
| 12 | 반창고 | 밴드, 거즈, 붕대 등 |
| 13 | 비타민제 | 비타민 B, C (비타민C 등) |
* 구체적인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구입 장소
편의점
24시간 영업점 다수
슈퍼마켓
동네 마트 등
기타
등록된 판매업소
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관할 시·군·구청에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. 본 사이트에서는 신고된 판매업소 정보를 제공합니다.
복용 시 주의사항
- 설명서 필독: 복용 전 반드시 제품 설명서를 읽고 용법·용량을 확인하세요.
- 용량 준수: 정해진 용량 이상 복용하지 마세요. 과다 복용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
- 복용 기간: 3일 이상 복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세요.
- 중복 복용 금지: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 복용하지 마세요 (예: 감기약과 해열제 동시 복용).
- 특정 대상 주의: 임산부, 수유부, 어린이, 만성질환자는 복용 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세요.
- 보관 방법: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.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.